농업진흥청 신문고 제안및 답변

제안의 방식 문제가 있는지 답변또한 단순합니다.

1) 농업의 현황 : 쌀 농사를 주로하는 농민들에게는 전년대비 매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밥보다는 다른 먹거리를 선호 합니다. 면류, 과자류, 빵류등 대부분 가공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입밀 가공을 통해 말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수입밀을 우리밀로 바꾸어 농민과 상생을 바램으로 제안 신청 합니다.

문제점1 : 계약재배의 시작
밀은 용도에 맞게 품종이 다양합니다. 저와 같은 기업이 필요에 맞는 밀 품종을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에서 관리하고있어 원하는 품종 수급이 안됩니다.

문제점2 :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합니다.
하지만 보관저온창고시설이 없어 임대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기반 시설없이는 임대업자 배불리기 격입니다.
규모를 작게 30평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세요. 지역 농산물 효율적인 관리로 최대한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6,000~8,000만원이 없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사업은 규모가 너무 커서 현 지역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50핵타르 밀 농사를 기준으로 하니 말입니다.
지원금은 크지만 그만큼 자부담도 큽니다. 소기업이라서 가능성있다 한들 그림에 떡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3 : 밀 원물 값은 쌀 원물 값에 비해 저럼합니다. 농민들은 단순하게 돈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 밀 산업의 시작
1. 충북옥천에서 1만평 이상의 밀 농사 할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또한 1만평 밀(우리밀)기준 15톤 생산되며 최소 30평 저온창고 보관시설지원이 필요합니다.
3. 농사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가공산업(농업외수익창출)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1. 해결방안 : 유채꽃축제처럼 밀밭축제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 축제 만들어 보시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밀 가공부분이 많은 관계로 많은 먹을거리과 볼거리를 재공될 것입니다. 밀밭축제로 생산된 밀은 저와 같은 밀 가공업체에 제공하여 계약재배의 기본 수익구조를 직접 보여주며 농민들이 안전한 농사품목 선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2. 해결방안 : 국가사업 50 헥타르 기준을 낮추어 중소규모 육차산업인증업체에게 기반 시설을 지원하심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같은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은 로컬푸드입점, 육차산업인증등 기본구조상 지역 농산물을 필수 사용하는 법인입니다.
  3. 농업의 이해 : 농민과 직접 계약재배를 맺고 중간 유통수익을 없애 농민과 기업의 올바른 원료보급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물 차액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악순환 구조가 됩니다. 농산물 차액지장기적 확실한 구조는 농민과 상생한는 기업이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밀은 10월시작 내년 6월 수확합니다. 붉은팥은 6-7월시작 10월 수확합니다. 농작물의 연속과 수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팥과 같은 2차 작물을 가공 할 수있는 사업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큰 규모 필요하지 않습니다. haccp 해썹 시설 될 만한 최소 공간 시설이면 됩니다.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구측지원요청
    기대효과
    농업회사법인 팜엔쿡(주)
    본 법인은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산물가공유통판매하며 지역 경제순환구조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우리밀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며 현 지역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밀빵(농가빵브랜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를 가공 유통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5년넘게 살아 남고 있습니다.
    정직원 2명과 알바1명을 고용하며 로컬푸드입점, 육차산업인증등 사업의 컨셉은 함께 공생에 있습니다.
    같은 농산물이 많아 서로 가격싸움을 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소비유통구조를 작게라도 만들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길이 열리면 그 길은 점점 넓어지는 단순 구조입니다. 올바른소규모기업이모여 다수 성장동력을 만들때 안정적인 경제산업의 허리가 됩니다.
    시간되시면 지역발전 사업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바목(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에 따라 비제안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